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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예외 처리 &음주측정거부 알아봐요
    카테고리 없음 2020. 3. 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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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뭉지에이 있었군요?". ​-네, 이 한개 월, 하나 0하나의 밤에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용지 호수 주변 도로를 5미터 정도 운전 혐의로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웅쵸은쥬에로 기소되었는데 한 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2. 음주 운전인데 어떻게 무죄가 선고된 것인가요?드문 경우지만 A 씨가 술에 취해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긴급대피로 판단돼 무죄가 난 사례다. 형사처벌을 하는 죄에 나쁘지 않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도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불리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가 존재하면 행위의 위법성이 없어져 무죄가 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하나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정당방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정당행위의 하나이지만, 실은 재판에서 이렇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습니다. 실제로 집안에 침입해 서랍을 알아내는 도둑을 발견한 집주인이 옷걸이를 이용해 때리고 도둑이 뇌사에 빠져 숨진 사안으로 집주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문제가 됐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3. 정 예기 위법성을 상실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만, 어떠한 형세였다 때문에 A씨는 긴급 대피가 인정된 것인가요?​-형법 제22조 빼는지 항목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사실 A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운전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 나쁘지 않게 불렀던 대리운전사와 이 이야기 싸움이 있었습니다. 화난 대리 운전사가 승용차를 삼거리 근처의 도로에 멈춘 채로 그대로 갔으며 A씨는 근처의 다방 주차장까지 5미터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법원은 만약 A 씨의 차가 도로에 서 있었다면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해 교통사건 발발 기회가 있었고, 바로 당시 A 씨는 운전을 부탁하는 지인이 나빠 통행도 없고 다시 대리운전사를 부르려면 차가 오랫동안 도로변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 대피를 인정한 것이다.​ 4. 주택가 나쁜 없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좁은 곳이 많은데요, 대리 운전수가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고가 아니며 이중 주차하고 가서 버렸을 경우 등에서 운전하면 긴급 피난으로 면책되기도 하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면책될 기회는 매우 오전입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A씨의 사례처럼 시내 도로에 나쁘지 않고, 현도처럼 차가 자주 지나가는 곳에서 갓길이 아닌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변에 차를 세워 운전자로서 다른 운전을 부탁하거나 나쁘지 않아 대안을 모색하는 노하우가 없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인 긴급대피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주차구역이 아니어서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중주차를 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다른 차량이 정차하는 갓길인데 아파트 단지 안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할 경우 등에는 도로 형상 교통발발발 위험 성씨가 적고 가족이 나빠 경비원 등에게 운전을 부탁하기도 해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5. 정, 부득이 한 사정이 없으면 음주 운전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로 음주운전이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이것도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가끔 음주 단속 경찰관이 음주 단속 절차를 잘못 집행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정부가 개인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증거에 따른 것으로 수사기관은 법에 명시된 절차를 정확히 지켜 유죄의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근데 작년에 하나하나. 25. 경 오후 7시 50분경에 칠곡군이 있는 삼거리에서 교통 사고 낸 택시 운전사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되더라도 거부하고 음주 측정 고브쥬에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절차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6. 경찰관의 음주 측정의 요구를 거부하면 바로 음주 측정 고브쥬에 아닙니까? 어떤 절차상의 위반이 있었나요?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거부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보니 택시기사가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쁘지 않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다.​ 다만 경찰청 교통 단속의 처리 지침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요구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불이익을 하나 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분 이명희 고지하고 또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할 경우 최초의 음주 측정을 요구시에서 30분이 지난 뒤에 측정 거부와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라도 위 사안은 경찰이 5분 간격으로 다시 음주 측정을 요구하며 음주 측정을 요구한 시간도 하나 0분 정도에 불과해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 7. 지침에 따르지 않은 측정 요구가 문 지에도에은 같습니다만, 그래도 음주 측정을 요구에 거부하면 죄가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상기 사안에서는 "고의"가 문재된 것이다.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려면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가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 즉 음주측정거부죄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 재판부는 지침의 규정상 한 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고시하게 되지만 그것이 5분 간격이며, 음주 측정을 요구한 시간도 하나 0분 정도에 불과하니까 택시 운전사의 측정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밝혔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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